충남도는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되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대폭 개정해 층간분쟁을 주민공동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층간분쟁조정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와 부녀회, 경로회 등의 회원으로 구성ㆍ운영된다.
층간 소음 분쟁을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으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입주자에게는 위반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개별 아파트단지는 자체 관리규약을 오는 5월 8일까지 개정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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