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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사회 인권유린 우려에 귀막은 북한 정권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일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1개국, 반대 19개국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공개처형·강제구금 등에 대한 책임규명과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결의안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주의환기 수준이었다면 이번 결의안은 규탄을 넘어 행동단계까지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결의안이 안보리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거나 북한 최고책임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더라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선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역사적 결의안'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런 연유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상 처벌근거가 마련돼 북한 정권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ICC 회부 조항이 자신들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필사적인 저지에 나선 것도 모자라 결의안이 채택되자 4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관한 200여 회원국들의 행동방향을 모아 기록한 문서다. 북한은 4대 국제협약 가입국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신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결의안에 귀를 막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이번 유엔 결의안에서 확인했듯이 북한 인권상황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국회도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첫걸음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 인권법 처리에서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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