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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땐 최장 1년간 '수당' 지급 정지
입력2010-01-19 18:09:41
수정
2010.01.19 18:09:41
이르면 상반기부터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으면 최장 1년 동안 수당 혜택을 박탈 당하고 징계 처분도 받게 된다. 또 근무시간이 아니라 실적과 내용 등을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공무원에게는 1년 안의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특히 부당 수령을 승인해준 초과근무 승인권자도 성과연봉(성과 상여금) 등급을 낮추고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한 기관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게 된다.
행안부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상반기 중 개정할 때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반영하고 근무자의 신청과 관리자의 승인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식도 고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사후에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사전 승인 방식으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시간외수당 지급규정을 고쳐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실적과 내용 등을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4급 이상의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처럼 5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도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일정액을 정액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제도가 개선되면 관행적인 시간외근무가 사라지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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