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대전 중구 선화동 자신의 집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그냥 전화를 했다”며 장난 전화를 하고 욕설을 하는 등 38일 동안 359차례에 걸쳐 허위·장난 신고를 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허위신고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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