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2살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19)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군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4시6분께 부산시 사하구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A(2)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했다.
A군 부모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