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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800만원에 양심 판 판사 감옥행
입력2008-04-11 17:14:03
수정
2008.04.11 17:14:03
‘술값 800만원’에 양심을 판 판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1일 판사 재직 당시 소송 당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손모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 및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2003년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른 재판부 담당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받고, 자신이 재판중인 사건 피고인을 빨리 석방해 주는 조건으로 사건 관계자에게 800만원의 외상 술값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외상 술값 8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직 판사였던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며, 사법부는 누구보다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뇌물수수보다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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