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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도 근로자 산재 적용받아야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교회 전도사도 정기적ㆍ고정적 급여를 받고 일정 시간 근무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교회 체육관 내부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전도사 서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씨는 2010년 12월 A교회에 부임하며 1일 8시간(주 44시간) 등의 취업 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각종 종교활동을 하던 중 2011년 교회 내부 체육관 벽면 작업을 하다 사다리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씨는 교회 측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ㆍ고정적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종속적 관계에서 교회에 상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도 활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라는 평가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산재 보험의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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