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50% 완화 방안에 그동안 침체됐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도 '환영'의 반응을 나타냈다. 조합원들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면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2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 사업장(추진위~사업시행인가 단지) 수는 총 636곳이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90개 단지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6월 법 시행 이후 실제로 초과이익 환수금을 낸 재건축 단지는 아직 없다. 3월 서울 면목동 우성연립과 묵동 정풍연립에 초과이익환수금이 통보됐지만 실제 징수는 늦춰졌기 때문이다. 일선 재건축 조합들은 일단 정부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검토 소식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김창열 고덕주공 4단지 조합장은 "각 가구당 1억~2억원대 정도로 환수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환수금이 줄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강남권의 경우 비용 부담이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제도 도입 당시 국토해양부의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 때 5억1,600만원이었다가 준공일에 15억7,000만원으로 오른 강남 A단지의 1가구당 부담액은 1억2,200만원으로 추정됐다. 사업기간 동안 5억9,300만원에서 20억3,800만원으로 오른 송파 B단지의 가구당 부담금은 1억6,900만원에 달했다. 이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면 각각 6,100만원, 8,450만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곧 해당 재건축 아파트의 실질 가치가 그만큼 오르는 것을 뜻한다. 당연히 위축됐던 거래를 되살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치동 B공인 관계자는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게 되면 그만큼 매매 하한선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현재 나와 있는 급매물도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비강남권 단지의 경우 시세차익이 미미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 부담금 부과 대상이었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묵동 정풍연립의 경우 각각 1가구당 평균 부과액이 593만원, 181만원에 그쳤다. 한편 아예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부담금 자체가 악재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재건축 단지에 초과이익 환수 관련 고지서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재건축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재건축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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