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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 항만부지 야적장 활용했어도 법원 "재산세 50% 감면"
입력2010-04-27 18:16:36
수정
2010.04.27 18:16:36
공공시설용 지정된 항만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했어도 재산세 50%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8부(장성원 부장판사)는 한진중공업이 "항만부지 지정에 따라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지방교육세 등에 감면을 적용해달라"며 인천광역시 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용 토지로 결정될 경우 여러 가지 규제로 소유권의 제한이 발생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준다"며 "해당토지가 현실로 공공시설용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사안별로 실제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일 적용해야 함에 따라 야적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조항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실제 소유권행사의 제한 여부에 따라 감면조항을 적용할 경우 적용 여부에 따라 법적안정성과 형평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천 서구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재산세 부과처분 중 50%인 18억여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세 외에 도시계획세ㆍ지방교육세ㆍ농어촌교육세 등은 이득의 귀속주체가 서구가 아닌 인천시와 대한민국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진중공업은 서구 석남동 인천북항부지 일부가 2002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됐지만 서구가 토지 산출이 어렵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세ㆍ지방교육세 등을 감면 적용하지 않고 일괄부과하자 28억여원대의 과세반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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