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 들어 처음 실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17명 중 5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려 취업제한율이 31.3%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평균 취업제한율 19.6%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국장과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등 요직을 거친 데 이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팀장을 역임하다 최근 전격 사퇴 후 기업행을 택한 K모 국장 역시 취업제한에 걸렸다.
육군 대령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태영인더스트리 상근고문으로 근무했다 심사결과 업무 관련성이 드러나 윤리위는 소속 회사에 해임을 요청하는 한편 심사 없이 취업한 데 따라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했다. 삼성생명 상근고문으로 가려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출신 B씨와 한화 매니저로 취업하려 한 방위사업청 정보화담당관실 공군 중령 C씨도 출근이 좌절됐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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