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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이것’만 기억하면 끝?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소득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현금영수증, 신용 및 체크카드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관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현금영수증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들었다. 초ㆍ중ㆍ고교 방과 후 학교 교재비와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도 공제된다. 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자료를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예상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많이 편해진 것 같네”, “연말정산 간소화, 최대한 빨리 해버려야지”,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 사항이 좀 바뀌었네..뭐가 유리한지 체크해 봐야 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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