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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시대 마감
입력2008-02-21 20:46:52
수정
2008.02.21 20:46:52
사무처·상임위 폐지, 대통령실로 기능 이관
여야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처 및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NSC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여야는 개정안을 22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한 새 정부의 NSC 기능ㆍ조직 폐지 방침과 그에 따른 ‘청와대-외교부’ 주도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수립 구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NSC법 개정안은 NSC법 7조 전체를 삭제하고 8조를 고쳐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폐지했다. 또 대통령 외교안보비서관 1인이 간사를 맡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실장이 사무처 소관 사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통일부가 NSC 체제를 주도하면서 남북관계 등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해 정책 전반에 왜곡을 가져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는 다만 NSC 간사의 국회 보고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방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지난 196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져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기능과 조직이 확대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 사무처가 대폭 확대되고 통일외교안보 분야 현안정책을 사실상 조정하는 등 기능이 막강해져 대북 지원을 주도했다. 정동영ㆍ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여정부 실세들이 장관 재직 시절 상임위원장을 맡아 NSC를 주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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