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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에 사적 문자 교수 정직처분 정당"
입력2009-09-15 10:33:42
수정
2009.09.15 10:33:42
제자에게 사적인 문자를 보내 불쾌감을 준 교수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서울대 교수 K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K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행을 하고 사적 만남을 강요한데다 자신의 행동을 '교육방식의 차이'라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정직 처분을 대학의 재량권 남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4월 한 수강생의 휴대전화로 '니가 빠지면 이 모임이 김빠진 맥주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사적인 느낌을 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K씨는 이에 대해 '교육방식의 차이'를 주장해 정직 처분이 1개월로 낮춰졌지만 이마저도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 5월 K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1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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