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지인인 증권사 직원 B로부터 '요즘 주식을 투자할 시기다. 손실이 나도 원금만큼은 내가 보장해줄 테니 한번 해보라'라는 제의를 받고 B에게 2억원을 맡겼다. 6개월 뒤 1억원의 손실을 입은 A가 대책을 요구하자 B는 A에게 3,000만원을 준 뒤 이마저도 곧바로 A의 주식계좌에 넣고 투자를 계속하다가 결국 2억원 모두 손실을 봤다. B는 A에게 2억원을 매달 2,000만원씩 10개월에 나누어 갚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다. 과연 A는 B의 주식투자 결과 발생한 손실금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
A.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수익보장 약정), 손실이 나도 내가 보전해주겠다(손실보전 약정), 이 주식에 투자하면 100% 수익이 난다(단정적 판단)'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를 '부당권유'라고 한다. 이런 경우 고객은 증권회사 및 해당 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부당권유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고객에게도 비합리적인 수익을 무턱대고 믿은 책임과 주식투자는 자기책임으로 해야 함에도 손실을 보전받으려고 한 책임 등을 고려해 총 손실금의 30~60%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고 있다.
손해배상금은 고객에 따라 달라진다. 고객의 주식투자경험, 직업, 학력, 나이 등이 배상금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식당업을 하던 주식투자경험이 전혀 없었던 65세의 노인에게 60%에 가까운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반면 대학을 졸업한 30대 중소기업 사원에게는 30%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A가 받은 3,000만원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일까. B가 곧바로 투자금으로 사용해 전액 손실을 봤으므로 A가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3,000만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A가 받은 3,000만원을 자신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A가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3,000만원이 공제된다.
또한 B가 A에게 '손실금 2억원을 변제하겠다'고 써준 각서를 '손실보전각서'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이 각서의 효력을 무효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A가 법원에 이 각서를 근거로 2억원을 청구하더라도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정리하자면 위 사례가 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원은 A의 주식투자경험, 직업, 학력 등을 고려해 증권사와 그 직원 B가 A에게 6,000만원(30%)에서 1억2,000만원(60%) 사이의 돈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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