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사청문회검증단(검증단)은 문 후보자가 지난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만8,900원을 장관후보 임명 사흘 후인 지난달 28일에 납부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문 후보자의 세금 지각납부가 드러난 건 이번 종합소득세까지 모두 3건이다.
문 후보자는 아들에게 준 예금 2,7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11만원을 내정 사흘 뒤 납부했고,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만3,220원은 지난 7월에 낸 사실이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증단은 “2011년 종합소득세를 임명 후에야 낸 사실은 어찌된 영문인지 처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서에는 빠져 있었다”며 “야당 인사청문위원의 요구로 다시 제출된 납세자료에서 들통이 났다”고 덧붙여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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