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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기준 강화… 진보 교육감 코드인사 견제용인가

장학사 등 1년 이상 해야 자격

평교사 출신 발탁 불가능해져

앞으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싸고 '시행령 개정' 카드를 꺼냈던 교육부가 진보 교육감들의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또다시 법령 개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4일 교육부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을 '7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교사'에서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 등 1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평교사 출신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발탁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시도교육청에서 국·과장, 교육장 등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위치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이후 단행된 시도교육청 인사에서 6개 시도의 10명의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발탁됐다. 이중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다수 포함되며 '보은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총은 최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일부 교사의 특별승진으로 교육 현장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장학사·연구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연구관으로 두 단계 승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교사가 관리직으로 가는 기회를 차단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며 "시도 교육감의 정책을 또다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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