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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유치원 급식 5개품목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2008-06-24 18:22:26
수정
2008.06.24 18:22:26
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식단에 쇠고기ㆍ쌀ㆍ김치 등 5가지 품목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 원산지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전국 시ㆍ도교육청 급식 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ㆍ유치원급식 담당자들은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쌀ㆍ김치 등 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표시된 식단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나 유치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표시) 또는 3년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허위표시)이 부과된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기준인 ‘1회 이용자 50명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법상으로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 수 50명 미만의 일부 도서ㆍ벽지지역의 초ㆍ중ㆍ고교, 유치원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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