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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입점싸고 광주서도 시끌

"상도의 실종" 민노당·시민단체·중소상인 중단 촉구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둘러싸고 광주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 및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홈플러스 SSM입점저지 치평동·풍암동대책위와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테스코가 광주 서구 치평점과 풍암점, 우산동 등 세 곳에 동시에 개점을 추진하는 데 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삼성테스코가 지난 6일부터 기습적으로 두 SSM 입점예정지 내부공사를 시작해 이를 막는 지역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삼성테스코는 상도의에 어긋난 광주 SSM 3곳의 입점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SSM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3곳 입점을 시도하고 있다"며 "삼성테스코가 사업조정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2곳에 입점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마저 내던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생법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사이 전국 곳곳에서 연일 이러한 살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상생법 개정안 통과에 조건 없이 당장 나서라"고 강조했다. 북구 매곡동의 대형마트 입점 시도 역시 인근에 위치한 고려중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매곡동 대형마트 부지 개발업체인 S법인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달라'라며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북구는 주변 영세상인대책위원회 및 인근 학교와의 상호 협의 뒤 이를 토대로 한 합의서를 첨부해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하라며 S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했었다. S법인은 지난 2월 광주 북구 삼각동 고려고 인근 8969㎡ 부지에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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