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매출 1,500억까지 中企 상속세 감면

연매출 1,500억 이하로 중견기업까지 포함 논란


가업(家業) 상속시 상속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연간 매출규모 1,000억원 이하에서 1,5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자본급 3억원 이상과 종업원 50명 이상으로 연매출 1,000억~1,500억원인 중견기업은 590개다. 하지만 연간매출 1,00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기업은 사실상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이들 기업에까지 상속세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연매출 1,000억~1,500억원의 중견기업에서 가업상속이 이뤄질 때 기존 연매출 1,000억원 이하 기업처럼 상속세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인이 사망해 가업이 자식에게 상속될 경우 최대 100억원 한도에서 상속과세가액의 최대 40%까지 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연매출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20년 이상은 최대 100억원, 15년 이상은 80억원, 10년 이상은 60억원까지 상속세 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상속 이후 매년 고용을 늘리는 곳으로 혜택이 한정된다. 하지만 재정부의 요청과 달리 연매출 1,500억~2,000억원의 중견기업(자본금 3억원 이상과 종업원 50명 이상 304개)은 이번 상속세 감면혜택에서 제외됐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종업원 300명 이하,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또한 최대 50%(10~50%)인 상속세율을 33%로 낮추는 개정안(2008년 국회 제출)은 이번에 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최고 50%인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는 데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고 상속세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홍콩(15%), 싱가포르(10%)는 물론 미국(46%), 프랑스(40%), 독일(30%)보다도 높고 OECD 평균(26.3%)의 갑절가량 높다고 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중견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너들이 상속세를 내고 나면 자칫 기업경영을 누가 해야 할지 주체를 잃어버리게 돼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올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