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그동안 카카오의 보이스톡을 전면 금지하다가 전날 전면 허용했듯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허용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3세대 이동전화의 경우 월 5만4,000원 요금제에 대해서만 m-VoIP를 허용하고 그 이하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m-VoIP를 쓸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석 국장은 또 m-VoIP과 관련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인상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해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가대상이 아닌 KT나 LG유플러스가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석 국장은 m-VoIP를 포함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의 대상, 방법, 공개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트래픽 관리지침과 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공개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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