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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 2011년 도입
입력2008-11-27 17:48:51
수정
2008.11.27 17:48:51
방문 간호서비스등 정부서 예산 지원
거동이 불편한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들이 방문요양ㆍ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가 오는 2011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수를 늘리고 방문간호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를 2011년 도입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1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새 제도에 편입된다.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이어서 방문요양ㆍ목욕ㆍ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장기요양보장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등급(4등급)에 방문간호등급(4등급)을 연계해 총 16개 등급에 속하게 되는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월 57~146시간의 활동보조(현행 최대 90시간) 및 0~15시간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 지원분은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카드(바우처) 방식으로 결제하며 월 서비스 이용한도액은 본인부담액(부담율 등 미정)을 포함해 46만~181만원 수준이다.
소요 예산은 서비스 범위ㆍ대상자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연간 3,000억~5,000억원이 들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장애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는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대상과 비슷한 수준인 중증 장애인의 10% 정도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점차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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