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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빨간불, 우회전車도 정지선·횡단보도서 정지
입력2008-04-02 18:18:52
수정
2008.04.02 18:18:52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교차로를 제외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서는 우회전 차량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일 정지선에서 몰고 가던 차량을 멈추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삼거리에서 돌곶이역 방향 2차로에서 차를 몰던 중 첫번째 삼거리에서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직진한 후 두번째 삼거리에서 우회전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차마는 정지선ㆍ횡단보도ㆍ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고 다만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우회전 부분은 교차로에서만 적용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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