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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환노위, 기업인 19명 증인 채택 합의

대기업 총수는 제외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을 빚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도중 긴급 전체회의를 개최해 일반증인 12명, 참고인 7명의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의 합의로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며 "이들은 오는 23~24일 진행되는 환경부·고용노동부 국감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 명단에는 윤갑한 현대기아차그룹 노무부문 사장과 하석주 롯데건설 안전부문 부사장, 김영섭 LG U+ 부사장, 윤문균 현대중공업 안전부문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김준호 SK하이닉스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윤갑한 사장은 24일 고용노동부 확인감사에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확인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문균 부사장과 하석주 부사장 등도 각 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산재사고에 대한 증인으로 같은 날 국감장에 출석하게 됐다.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지난해 발생한 강릉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페놀 유출사건과 관련된 포스코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반대해온 새누리당의 입장이 관철된 셈이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 총수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감 진행을 위해 합의는 했지만 (여당의 증인 채택) 원칙·기준에는 동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포스코 관련 증인이 배제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증인 선정건은 여야 간사에게 위임해 간사들의 협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여야 간사에게 직접 들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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