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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GS·농협하나로마트·홈플러스등 유통기한 지난 식품 버젓이 판매

롯데∙GS 등 대형마트의 일부 점포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대에 내놓거나 유통기한을 고의로 늘리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300㎡ 이상 규모의 전국 대형마트 2,229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슈퍼의 한 경기도 소재 영업점은 유통기한이 16일 지난 '와이즐렉 내몸사랑 단무지'를 진열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또 GS리테일의 전북 소재 한 영업점은 유통기한을 각각 17일과 27일 넘긴 '백설돼지불고기양념'과 '캘리포니아스위트콘'을 진열해 역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유통기한이 56일과 208일 지난 라면과 쌈장을 진열하는 등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내놓은 마트가 12곳이었다. 나머지 1곳은 유통기한 등이 일절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진열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는 마트 내에서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곳과 식품소분판매업소(반찬가게) 2곳도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농협하나로마트 대구 소재 영업점 2곳 내 반찬업소는 유통기한∙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소스류와 명란젓갈을 내놓거나 유통기한을 2일 늘린 어묵볶음을 진열했다. 홈플러스 대구 소재 영업점 내 반찬업소는 유통기한이 4일 지난 김치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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