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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경찰’ 발족…“불량종자 직접 수사”

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는 19일 발대식을 하고서 종자 유통과 품종보호권을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 제도는 사회 발전으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삼림, 환경, 식품, 세무, 컴퓨터프로그램 등 분야의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해 수사하고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자의 유통을 조사하고 품종보호권 침해를 단속할 국립종자원 특사경 요원 21명은 지난달까지 법무연수원에서 특별사법경찰 실무수습교육을 받았다.

국립종자원은 그동안 불법ㆍ불량종자를 생산하거나 유통한 행위를 단속하고도 수사권이 없어 물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는 19일부터는 특사경이 불법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 농민의 피해를 막고 종자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종자업자의 생산ㆍ판매, 품질 허위표시 등이다. 국립종자원은 5월까지 과수 묘목, 봄 채소종자, 씨감자의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서 특사경을 투입해 종자의 생산ㆍ유통단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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