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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추석연휴 전후 7일씩 영업정지

방통위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584억 과징금

올 초 불법 보조금 살포를 주도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각 1주일씩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난 5~6월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동통신 3사에 총 584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영업에 대한 행정제재 방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 1~2월 이른바 '보조금 대란'을 주도해 각각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로 정했다. 추석 연휴를 끼고 두 회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2개의 영업정지 기간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상대적으로 불법행위가 적었다고 판단된 LG유플러스가 정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추석 전인 이달 27일~다음달 2일을 선택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말했다.



또 5~6월 불법 보조금 경쟁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에 371억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 KT에 107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한편 9월 이동통신시장은 이번 방통위 결정과 10월부터 시행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여러 이슈가 맞물리면서 업체 간 고객 확보를 위한 보조금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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