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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적발된 건설사 담합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설사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경쟁 제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현윤 연세대 부총장은 한국건설경영협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설공사 입찰 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건설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내수경기 회복 차원에서 속도 조절과 함께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건설사들에 미칠 영향과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수주 제약 가능성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조사와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입찰 담합 규제에 관한 근거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기업들에 불필요한 혼선을 주고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간 충돌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현행법상 입찰 담합에 대한 각종 제재가 중첩되고 과도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일괄조사, 제재의 합리적 조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취소 등 다양한 조치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요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참석해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경쟁과 준법경영 실천 선언'을 결의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건설산업과 관련 업체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허명수 협회장을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 등 대형 건설사 대표와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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