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고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ㆍ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국회 감사요구에 따른 국가보훈처 감사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8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국가보훈처 A국장에게 “고인은 안장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실상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국장은 심의위 정부 소속 위원 4명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서면의결서 제출을 독촉하는 등 서면심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법’은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소속 기관의 장은 심의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의사 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심의과정에 관여, 압력행사를 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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