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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기업가정신 막는 낡은 인습 고치겠다"

김경한 법무, 경제5단체 초청 토론회서 약속


법무부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를 초청해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기업규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부가 기업 규제의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의견과 대안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는 낡은 인습을 찾아내 적극 고치겠다”고 약속도 했다. 경제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지이용과 공장설립ㆍ고용ㆍ외국환거래 등에 있어 기업경영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투자규제 해소를”=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토지 규제의 현황과 대책’ 주제발표에서 토지규제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따른 갖가지 문제점을 열거했다. 박 본부장은 “현 토지규제는 재산권 침해는 물론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꼬집었다. 특히 수도권에 대한 불확실한 투자환경이나 과밀억제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 등 각종 토지규제 때문에 국내외 기업들이 중국 등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등 기업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지방자치단체로 규제권한 이양”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모호한 특수관계인 규정 재정립 시급”=황인학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실태’ 주제발표에서 “50여개의 법률이 특수관계인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법률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며 “모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위반으로 1년에 수백억원의 과태료를 낸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친족이 독립경영을 하면 공정거래법ㆍ은행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지만 증권거래법이나 세법에서는 여전히 친족으로 남는 등 법령 간 불일치가 기업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특수관계인 관련 제한ㆍ의무 규정을 위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일부 규정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본부장은 “공정거래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비현실적인 특수관계인 범위를 대폭 축소해 친족의 경우 4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ㆍ고융규제 개선도”=중소기업중앙회는 창업절차의 간소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공장 설립 때 산지관리법ㆍ국토계획법ㆍ농지법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별도 조항과 별도로 수질ㆍ대기ㆍ소음ㆍ진동ㆍ환경 등의 개별법에도 규제 조항이 있어 공장 설립 기간의 장기화, 행정절차 비용 가중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창업 절차와 공장 설립 인ㆍ허가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노동ㆍ고용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최재황 경총 이사는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노사관계를 해소하고 시장의 기능에 위배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규제완화 방향으로 고용ㆍ임금의 경직성 관련 규제 완화, 각종 신고규정 등 기업투자 활동의 장애적 요소 제거 등을 꼽았다. 최 이사는 한 예로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무협 측은 외국환거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지적했다. 윤경상 무협 무역진흥본부 팀장은 “기업 경영이 글로벌화하고 있으나 현 규정상 매 거래 단위로 신고를 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과 해외 바이어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찰 또는 수입대행 기구에 대한 이행보증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본지사간 선수금 규정 완화, 현지금융의 법인별 개별한도 제한 폐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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