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만금사업은 22조2,000억원을 들여 409㎢ 면적에 동북아 경제협력 중심 거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기업·민간투자자 간에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엄격해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민간 중소 자본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 중심의 8대 용지체계로 세분화했던 토지용도는 투자유치 중심의 6대 체계로 개편했다. 새로운 토지용도는 △산업·연구용지 △국제교류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환경·생태용지로 구성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의 규정을 일부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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