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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월 11일] 공공-민영의보 함께가야

지난 1977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평균수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의료기관 이용의 편리성과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적 의료 서비스 보장국가로 칭송 받는 영국에서조차 치료를 한번 받으려면 적어도 수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미국의 경우 아예 공보험이 없어 치료비가 부족하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도 없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부자든 서민이든 경제력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저(低)부담 저(低)혜택’으로 총의료비 중 약 40%에 해당하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2000년 이후 고령화의 급진전과 새로운 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의료 이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건강보험료 수준만으로는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적자는 해마다 심화되는 추세이다. 오는 2030년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안은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것이다. 현재 연소득의 5.08%(사업주 50% 부담 포함) 수준을 대폭 인상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조세부담을 감안할 때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민단체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을 낮추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이다. 민간의 공적기능 보완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되 국가의 재정부담에 따른 공보험의 보장 공백을 민간 부문이 보충하는 이른바 ‘민영의료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 민간 부문에 정부 기능을 보완하도록 해 국민건강 안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일반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미국식으로 완전 민영화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개봉한 영화 ‘식코(Sicko)’에서와 같이 민영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해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민영의료보험을 이해하지 못한 대단히 잘못된 오해이다.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은 의료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험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는 현행과 같이 유지돼야 한다.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 공백을 보완하는 보충적 기능을 충실히 담당해야 한다.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민영의료보험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국민건강보험의 공백을 보완하는 민영의료보험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원리에 따라 다양한 민영의료보험을 공급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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