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만큼 이달부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발표했다.
보도블록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은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바로 견인된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견인될 경우 견인비와 보관료가 더해져 약 8만~10만원 이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다.
시는 주차가 허락된 재래시장 주변, 점심시간 대 소규모 음식점 앞과 단속완화 대상인 택배차량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 예외 없이 똑같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233명의 전문요원과 폐쇄회로(CC)TVㆍ카메라 장착차 8대를 포함한 25대의 단속차량이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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