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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휴대폰 분실땐 보험혜택 못 받는다

정부 ‘휴대전화 민원 해소 범정부 제도개선 방안’ 확정

이르면 내년부터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자기부담금도 대폭 상향 된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핵심으로 하는 ‘휴대전화 민원 해소 범정부 제도개선 방안’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가입자의 부주의에 따른 휴대폰 분실은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되도록 해 보험사가 고객에 보험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 휴대폰 보험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휴대폰 보험은 자동차 회사의 보상수리 서비스 같은 개념으로 이동통신사의 ‘보상수리서비스’로 전환되고,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휴대폰 보험시장에서 철수한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 방지를 위해 현행 보험사와 이동통신사 간 체결된 단체보험을 이통사-소비자 또는 보험사-소비자 계약 구조로 개선한다. 현재 평균 5만~30만원 수준인 휴대폰 분실에 따른 자기부담금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악성 스팸 해소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간 공조전담체계도 구축한다. 방통위는 스팸발송 정보 제공 전담인력을 배치해 경찰청 스팸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청은 스팸의 근본원인인 음란ㆍ도박사이트를 집중 단속한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무료 애플리케이션(앱)내 유료결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된다. 이용자가 앱내 결제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유료앱 안내 문구를 강화하고 인증절차를 추가한다. 또 요금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도 제도를 시행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휴대폰 민원해소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7월부터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처와 기관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 보험 안내실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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