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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재정적 지원 받을 근거 마련
입력2010-09-07 16:31:20
수정
2010.09.07 16:31:20
경륜ㆍ경정 수익금 24.5% 문화예술기금 출연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재정지원 등을 받지 못했던 중견기업이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륜ㆍ경정도 수익금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대행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정의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정의됐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지난 후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그 동안 중소기업에게 주어졌던 조세ㆍ금융 혜택이 추가로 5년간 지원된다.
이번 산업발전법 개정은 대기업·중소기업 중심의 기존 '2분법적' 기업 패러다임에서 탈피,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소외돼 왔던 중견기업을 경제의 핵심주체로 인정하겠다는 목표가 반영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경륜ㆍ경정도 수익금 중 24.5%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미만 근로자에서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변경하고 다자녀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국군수도병원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 민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기관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해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연재해로 인해 도로ㆍ하천 등 여러 공공시설물에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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