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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암살조 징역 10년형

‘황장엽 암살조’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일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로 들어와 황장엽씨를 암살하려던 남파간첩 김모(36)씨와 동모(36)씨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해 정치 총국의 공작원으로 훈련을 받았으며 ‘황장엽 암살’이라는 특수목적을 위해 국내에 잠입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구형이유로 "김씨와 동씨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계획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침해하는 것이며 실행됐을 경우 그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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