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이를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임대주택 사업자가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되고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부도가 발생한 주택의 범주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어음, 수표 미결제로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만 부도 처리됐었다.
이밖에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종류와 제공방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ㆍ규칙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19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