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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한다

국토부, 대전시 제안에 따라 친수법 적용 추진

대전 도안 갑천지구 개발사업이 지자체 최초로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는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85만6,000㎡에 친환경 주거단지(46만4,000㎡) 와 주민 친수공간(39만2,000㎡)을 조성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대전시의 제안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추진하는 사례이며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체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도시공사가 공사를 추진하고, 호수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대전시가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2012년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2013년부터 실시설계 및 보상에 들어가 2014년 공사를 착공해 2018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또 대전시는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갑천 및 월평공원과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공동주택 높이를 10층 이내로 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안 갑천지구에는 저영향 개발(LID)기법과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 생태습지 조성하는 한편 갑천과 주거지역 사이에는 완충녹지를 만들어 최대한 갑천 생태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올해 말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내년 상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전의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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