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들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면 금연구역화 대상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다. 다만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ㆍ단란주점은 금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는 150㎡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고 음식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연말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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