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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모든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판매시설 설치 가능
입력2010-03-15 18:28:10
수정
2010.03.15 18:28:10
앞으로 새로 짓는 스포츠 경기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놀이공원과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16일자로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월드컵경기장, 면적 10만㎡ 이상 종합운동장, 아시안게임ㆍ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 등 일부 대형 스포츠경기장에 한해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경기장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이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유수지 내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ㆍ체육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르면 오는 6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스포츠 시설 관련 규제를 추가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만 설치할 수 있는 대규모 단일시설물의 경우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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