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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主에 제사용 재산 상속은 합헌

헌재 "특정 상속인 차별대우로 볼수 없어"

제사용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제사용 재산에는 균등 상속을 원칙으로 한 일반 상속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이 “상속 재산 중 일정 범위의 제사용 재산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하도록 규정한 민법 1008조(분묘 등의 승계)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98년 아버지를 여윈 김씨는 2001년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서울 강남구 소재 임야와 전 3필지를 공동상속했다. 그러나 호주의 지위를 승계한 삼촌이 “해당 임야는 조상의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금양임야 내지 묘토이므로 공동상속의 대상이 아니다”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의 소를 제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해당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제사용 재산은 가문의 정신적ㆍ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재산이며 이를 ‘제사 주재가’가 승계하도록 한 것은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제사용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아닌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상속인 중 누구라도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으므로 특정 상속인을 차별대우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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