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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등 국가재정 관리 강화한다

'공공기관 채무' 예산안 포함<br>의원 22명 법개정안 발의

공기업 부채 등 국가채무 범위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이른바 '그림자 부채'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서병수 위원장과 이혜훈 한나라당 간사, 경제재정 소위원장인 오제세 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22명의 의원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공공기관 운영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과 유럽ㆍ일본 등의 국가재정위기로 번지면서 확대 재정을 이어온 우리나라도 재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재정 관련법 논의에 소극적이던 여당이 개정안을 냄으로써 앞으로의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단순히 전망위주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온 정부는 전망에 대한 근거와 대처계획, 목표를 명확히 마련해야 하며 전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및 분석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가채무만을 첨부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될 수 있어 그림자 예산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예정된 민간투자사업(BTL) 정부지급금, 국가보증채무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5회계연도 이상 재무관리계획, 부채전망과 대처 계획,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공기업 예산이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고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기부양 및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들 공기업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BTL 정부지급금 규모를 기존 '1회계연도'에서'5회계연도 이상'으로 확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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