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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소유예制 활용 필요"

폭력 학생 교화 위해 사회봉사·보호자 동반교육 전제<br>검찰, 학교폭력근절대책 세미나<br>형사처벌 대상 만12세 이상으로 낮추고<br>교사의 교수권 명시 등 교권도 확립해야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실질적인 교화를 위해 사회봉사활동이나 보호자 동반교육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진숙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은 8일 대검찰청이 개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에서 "범죄 특성을 감안해 교화가 가능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호자 동반교육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가정환경ㆍ죄질 등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교화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부담이 부과돼야 하지만 현행 부담 프로그램은 미비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범죄 청소년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범죄예방위원 혹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받거나 저작권교육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교육을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학교폭력과 형사미성년자의 성폭력범죄가 심각해지는 만큼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폭력대책법에 학교책임을 부과하고 불이행시 강제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하며 부모 동반교육도 필요하다"면서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만큼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 이상에서 만12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데 대체로 찬성하는 쪽이다. 김 부장은 "연령 인하가 어렵다면 예컨대 살인ㆍ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 처벌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할 수 있게 보호처분 종류를 제한하도록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예방·감독을 맡는 교사의 지도권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문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은 "학생인권조례에 교사의 교수권을 명시하는 등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며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외부 지원에 앞서 일선 교사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최근 공표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자치·자율에만 무게를 둬 교권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상대 검찰총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왔다"며 "학교폭력은 범죄와 같다는 점을 인식시킬 것이고 어린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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