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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급 이하 경찰 대상, 체력검정제 도입 추진
입력2009-12-25 18:22:32
수정
2009.12.25 18:22:32
경찰이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청장(치안감)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5일 "경찰관 체력 향상을 위해 체력검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치안감인 지방청장급 이하로 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측정 종목은 1,200m 달리기와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 펴기, 악력(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 등 네가지다.
경찰은 체력 검정 결과를 등급으로 나눠 직장훈련 성적에 포함, 승진심사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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