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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마약 밀반입 창구 된 해외직구

구매자 이름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기재하면 세관 통과

검찰, 중국산 짝퉁 명품 2,000억어치 반입한 일당 적발

동물용 최음제 등 불법 의약품·가짜 약 등도 대거 유입



해외 명품 등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해외 직접구매)' 시장이 짝퉁상품 및 불법 의약품을 유통하는 판매채널로 악용되면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통관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 착안해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물건 반입수단으로 활용되는가 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짜 약과 마약 유사성분, 각성제 등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직구시장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21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 측 짝퉁 공급책으로부터 해외 명품 위조품을 대거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수입총책 문모(51)씨와 수입통관책 정모(46)씨, 국내 판매 총책 김모(37)씨 등 세 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네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 일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 측 짝퉁 공급책이 보내 준 한국인 개인정보 2만9,000여건을 활용해 짝퉁 물품을 해외 직구인 것처럼 위장해 시가 2,232억원 상당의 짝퉁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직구 상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 통관 절차가 간소하다는 걸 악용했다. 해외 직구 상품의 세관 통관 절차는 구매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기재된 운송장만 검사한다. 이들은 중국의 물품 공급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중국 짝퉁명품을 해외 직구 상품인 것처럼 15만6,500여점을 반입했다. 시가로 2,232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범행에는 공무원도 가세했다. K세관 6급공무원 임모(50)씨는 이들에게 직구시장에 구멍이 있음을 알렸고 통관 편의도 봐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 대가로 임씨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짝퉁상품뿐 아니라 가짜 약과 의약품으로 위장한 마약 유사성분까지 해외 직구를 통해 대거 유입되고 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하면 처방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기부전치료를 비롯한 성 기능 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 판매된 식품 10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 중 20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최음제 성분인 요힘빈과 고혈압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이 중단된 다이어트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해외 직구 시장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 지난해 총 구매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시장이 커지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짝퉁제품, 유해물질 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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