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10일 ‘대학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사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발언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전제로 고소를 제기했는데 고소한 내용이 허위인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 사건 발생 이후 강 의원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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