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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강용석 항소심도 유죄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10일 ‘대학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사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발언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전제로 고소를 제기했는데 고소한 내용이 허위인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 사건 발생 이후 강 의원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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