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원래 한국에 속한 땅이다. 법리와 도의로 말하자면, 우리는 당연히 이들 영토가 한국에 속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한국을 신탁통치하는 기간에 이 세 섬은 미국이나 중국에 의해 탁치돼야 한다. 아니면 울릉도와 죽도(竹島)는 미국이, 제주도는 우리 중국이 맡아 관할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에서 부연구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아문화연구소(韓亞文化硏究所) 대표인 유미림 박사가 중국 외교부 사료관인 당안관(국가기록보관소)에서 찾아낸 다수 외교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유 박사가 독도에 관한 적지 않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고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들까지 묶어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지식산업사 펴냄)라는 한 권의 책에 담았다.
1947년 10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중국의 외교 문서는 중국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한반도 영토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이들 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해방 이후 한국의 신탁통치방안이 논의되던 때다. 중국은 연합국 총사령부가 낸 지령이자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를 규정한 ‘SCAPIN-677’에 근거해 작성한 이들 문서에서 자신들이 구상한 한국 영토 처리 방침을 연합국에 제시했다.
유 박사는 “중국은 울릉도의 역사적 내력, 인구 분포를 보더라도 한국 영토이며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보았다”면서 “하지만 울릉도·독도 귀속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제주도 귀속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같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제주도를 지정학적 차원에서 중시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 외교문서에는 중국이 대마도까지 조선의 영토로 귀속되길 바랐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유 박사는 덧붙였다.
이들 외교문서는 유 박사가 중국에서 최초로 입수한 것이다. 비록 중국 정부가 이를 촬영 또는 복사해 외부로 가져가는 것을 금지해 필사한 것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당시 중국의 한국 영토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그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료를 끊임없이 발굴해 그것을 연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재확인시키는 이 책은 정부의 독도 문제 대처에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울릉도 사적’, 박세당의 ‘울릉도’, ‘책문(策文)’, 대한제국의 ‘울도군 절목(節目)’ 등도 이 책에 포함시켰다. 이 사료들은 새로 발굴됐거나 알려졌어도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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