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서울지역 구청 산하 단체장 이모씨와 세무법인 대표 이모씨, 사업가 정모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당시 후보 측을 지지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다 2003년 2월 개국한 라디오21의 대표를 맡았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주도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에선 집행위원을 지낸 바 있다.
검찰은 양씨가 이씨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5일 양씨 등을 전격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양씨가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돈을 수수했는지, 이 돈이 실제 공천헌금 또는 당 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민주통합당 측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사업 확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받았을 뿐 공천 헌금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이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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