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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출근도장 찍은후 작업장 이동중 사고는 산재"
입력2010-11-21 10:37:38
수정
2010.11.21 10:37:38
출근 기록부에 날인한 뒤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업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았으므로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며, 이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자체는 아니라 해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준비행위이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07년 9월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다쳤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낸 요양신청을 거부했고 법정으로 문제가 넘어왔다.
1,2심 재판부는 출근 확인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출근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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