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초치를 취하는 한편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근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금융 당국의 승인이 늦어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도 론스타는 벨기에에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과세 당국은 "론스타의 사업장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렸다.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론스타의 이번 협의 요청이 소송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 것으로 풀이했다. 금융 당국은 "론스타의 한국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해왔다"며 "론스타의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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