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한 그룹의 총수로서 그룹의 자금과 재무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본인의 지배권에 집착해 규제를 어기고 편법을 저지름으로써 일반 투자자에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가운데 9,000억여원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P와 회사채 발행 사기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배임 혐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과 각 계열사가 차입금 상환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장기망 행위를 통해 동양레져·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 등과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며 "이 사건의 CP와 회사채는 발행 당시부터 만기상환이 불가능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일시적인 내부적 빚 돌려막기였다"며 "부실 계열사를 CP 매입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계열사에 부실을 전이시키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동양시멘트 주가를 시세조종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시켰는데 이는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업의 총수로서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 판매해 개인투자자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횡령, 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39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을, 이상화(49) 전 동양시멘트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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